뉴진스 측, 재판부 합의 권유 또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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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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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출든낭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5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서면으로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확인했다. 특히 뉴진스 측의 구성명 신청 조항을 하나씩 짚으며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청했다. 합의나 조정 의사도 다시 확인했다. 첫 변론기일 당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합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뉴진스 멤버 측 대리인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 피고들 본인의 심적 상태 등도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쉬워서 합의를 권유해보고 싶은 생각”이라며 양측의 의견을 구했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서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다. 다시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알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이후 쉽게 합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재판부의 빠른 판결을 바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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