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고 오요안나 사건‘ 조사 결과 뜸 댓글 0 조회 1457 05.18 17:00 작성자 : 뉴그랜다이져XG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인 오요안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이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통상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이례적인 판단을 내려 눈길을 끈다. 뉴그랜다이져XG님의 최신 글 05.20 박형식이 제국의 아이들에 감사하는 이유 05.20 ㅅㅍ?) 데블스플랜2 끝난 시점 장동민의 서바이벌 철학 05.20 소리없이 망한 백종원의 씨베리안 치킨 05.20 안정환 가족 완전체 근황 05.20 특수교사가 주호민을 불법 녹취로 고소하지 않은 이유 05.20 벌써부터 신경전하는 토트넘과 맨유 팬들 05.20 댓글창 난리난 바비킴 영상 05.20 김수현을 향한 비난, 왜 ‘집단 광기’가 됐나 05.20 요식업의 신 백종원 솔루션 특징 05.20 영등포에서 불심검문중 총기소지자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