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에서 열린최저임금위제4차 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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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12:17

최저임금위공익위원들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최저임금위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연구소장,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기홍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이사장(전 소상공인연합회 감사) - '을의 전쟁터'최저임금위…"업종별 차등적용" VS "차등 아닌 차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가능할까? - "특고에도최저임금을" VS "차등적용.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개개인에게 각각 적용될 시급 단위가 아닌 별도 방식의최저임금에 대해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내년에도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는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노동계는 이들에 대한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의 권고로 올해 이 논의가 무산됐다.
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도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논의는 지난해도최저임금위안건으로 올랐으나, 당시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노동자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 요구하면서 심의 종료 후 다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왼쪽)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조항을 토대로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들의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논의는 지난해도최저임금위안건으로 올랐지만, 당시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노동자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 요구하면서 심의 종료 후.
못 미친다”며 “최저임금은 생존권이고, 국가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논의가최저임금위의 권한 밖이며, 노동계 주장이 불가능할뿐더러 적절하지도 않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정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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