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이중과세 인정 받아 70억 → 30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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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15:00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이하 킹콩) 측은 오늘(10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됐다"며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며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소속사는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약 70억 원 규모의 세금 부과 방침을 통지한 바 있다. 이는 연예인 중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추징액으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소속사는 "과세 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세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현재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친 뒤, 과세 당국의 최종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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