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댓글 0 조회 73889 04.16 20:00 작성자 : 가문의영광굴비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걸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가문의영광굴비님의 최신 글 06.23 김수현, 김새론 유족·가세연 김세의 '무고 혐의'로 고소 06.23 육식주의자가 위험한 이유 06.23 한때 마케팅의 전설을 보여줬던 브랜드 06.23 민심 좋았던 마리텔 시절 백종원 06.23 1세대 아이돌 '신화'의 이민우 근황 06.23 조현영 : 저 몇살같아 보여요? 06.23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알게된 새로운 사실 06.23 애니메이션 드래곤볼Z 최고의 명장면들 06.23 ufc갤에서 재평가 받는중인 김동현 06.23 코요태 신지, 7세 연하 동료 가수와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