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방송 중단 선언에도 홍성군 “생고기 방치사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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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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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나무사람걸렸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홍성군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더본코리아 고발예정
홍성군 관계자는 “축산물 판매업자가 위생기준을 준수해 바비큐 판매부스 영업자에게 납품했지만, 바비큐 판매부스 영업자가 납품받은 돈육을 염지한 뒤 바비큐 부스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생기준을 위반한 건”이라며 “위반행위의 주체는 바비큐 판매부스 영업자인 더본코리아이며, 위반행위는 염지한 돈육의 위생적 운반 기준 위반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바비큐 판매부스 영업자로 참가한 더본코리아에 대해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홍성군은 더본코리아 협력업체가 위생기준을 준수하며 염지된 돈육을 축제장에 운반했고, 이를 납품받은 더본코리아가 바비큐 부스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생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