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현장 찍은 남편에 유죄… 이유는? 댓글 0 조회 1657 04.03 19:00 작성자 : 백설탕공주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1심 무죄 2심에서 재판부는 “속옷을 입은 아내의 상반신 일부와 무릎 아래 맨다리가 찍힌 점, 얼굴과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피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법 촬영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백설탕공주님의 최신 글 04.04 트럼프 관세에 미소짓는 중국 04.04 최근 몇년간 대학교 시위 모습 04.04 20대장 vs 24대장 숨막히는 기싸움 04.04 우리나라 내수가 폭망하는 이유 04.04 은행판 '나는 솔로' 나온다 04.04 CU 편의점에 등장한 폭싹 속았수다 도시락 04.04 요즘 MZ 신입이 당일 병가 쓰는 법 04.04 두명까지 살기 좋다는 평수 04.04 요즘 중국 여자들이 생각하는 한국 남자 04.04 말로 타일러서 곰을 내보내는 아재